본문
○○○씨 종친회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下記 當事者間에 ○○○氏종친회 홈페이지 제작 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便宜上 委託人 ○○○氏종친회 會長 ○○○과(이하 "甲"이라 稱함) 受託人 (주)○○○○ 代表 ○○○은(이하 "乙"이라 稱함) 下記 各項을 契約 締結하고 “아래” 契約 條項을 遵守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契約書 2부를 작성하여 “甲” “乙” 양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보관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甲”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구축내용, 기간, 계약금액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업무】
ⓛ 종친회 홈페이지에 구축할 작업량은 A4용지의 종이크기에 11포인트 글씨 크기로 작성된 원고 ○○○페이지 이내의 자료를 구축한다.(사진포함)
② 동영상은 서버용량 범위 내에서 구축한다.
③ 작업량이 추가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3조【자료 제공 방법】
ⓛ 도메인 등록은 “甲”이 등록하여 “乙”에게 통보한다.
② 홈페이지에 구축할 원고는 “甲”이 제공한다.
③ 홈페이지에 구축할 동영상도 “甲”이 제공해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
홈페이지 제작 금액은 一金○○○만원整(₩ )으로 한다.
제5조【결제방법】
① 계약금: 一金○○○만원整을 결제한다.
② 잔금은 최종 검수 완료 시 결제한다.
제6조【서버임대】
ⓛ 서버 임대는 기간을 정하여 임대한다.
② 서버 임대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③ 서버 임대용량은 ○○ GB이다.
④ 서버 임대비용은 ○○○원이다.
⑤ 서버 임대료는 홈페이지 제작비용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수증 첨부에 따라 “甲”이 지불한다.
제7조【제작기간】
ⓛ 홈페이지 제작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乙”은 계약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메인 화면을 디자인 한 후 오픈하고 나머지 자료는 계약기간동안 “甲”이 제출하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③ “甲”은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乙”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작기간 내 “乙”의 귀책사유로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지연일수를 명시, “甲”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甲”이 인정할만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검 수】
ⓛ 홈페이지 제작 완료 시 “乙”은 “甲”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이 위ⓛ항의 검수결과 “乙”의 계약이행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부당함을 발견하거나 사양 등이 합치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사항 범위 내에서 “乙”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乙”은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제9조【이전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완료 후 “甲”은 홈페이지를 독자운영 할 수 있으며, 이때 “乙”은 해당시점까지의 콘텐츠 및 DB파일 일체를 “甲”이 지정하는 웹사이트로 이전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계약만기 1개월 전에 별도 유지관리 계약서에 의거 시행한다.
③ “甲”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독자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기술이전】
ⓛ “乙”은 “甲”에게 홈페이지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② 교육 장소는 “乙”의 사업장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甲” 또는“乙”이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乙”이 홈페이지 제작 및 납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할 경우.
② “乙”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甲”의 사업 추진 상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甲”이 계약 기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홈페이지에 구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
ⓛ “甲” 또는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배상금액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乙”은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甲”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관련 저작권 및 소유권】
본 계약에 의하여 제작된 홈페이지 관련 자료 및 저작권, 지재권은 “甲”이 보유한다.
제14조【통지의무】
“甲”과 “乙”은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甲”과 “乙”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기밀사항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분쟁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과 “乙”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乙”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7조【특약사항】
위의 조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수정, 변경 등)은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아래 “특약사항”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③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甲 : 서울시 강동구 ○○동 123번지 ○○○씨종친회 회 장 : ○ ○ ○ |
乙 :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52-1번지 (주) ○○○○ 대 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