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씨 족보 편집 계약서
下記 當事者間에 ○○○氏族譜 編輯 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便宜上 委託人 ○○○氏族譜編纂委員會 委員長 ○○○과(이하 “甲”이라 稱함) 受託人 (주)○○○○ 代表 ○○○은(이하 “乙”이라 稱함) 下記 各項을 契約 締結하고 “아래”契約 條項을 遵守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契約書 2부를 작성하여 “甲” “乙”양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아 래 ◈
제1조【품 명】
○○○씨 족보 편집
제2조【작업내용】
“乙”은 구 족보(○○譜)와 신규 접수된 수단을 포함하여 문헌 및 부록 등 ○○○페이지, 화보 ○○○페이지, 자손록 ○○○페이지, 세계도 ○○○페이지, 색인부 ○○○페이지, 기타 ○○○페이지 등 합계 약 ○○○페이지를 편찬위원회에서 정한 범례에 따라 편집한다.
제3조【편집단가】
문헌, 부록 등 : 1 페이지 당 ○○○원
화 보 : 1 페이지 당 ○○○원 (1페이지에 사진 4장 이내 등재 기준)
자 손 록 : 1 페이지 당 ○○○원
세 계 도 : 1 페이지 당 ○○○원
색 인 부 : 1 페이지 당 ○○○원
제4조【작업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편집 완료한다.
제5조【편집유형】
용지크기 : 16절(4×6배판) 기준.
① 자손록은 6단, 10자고, 9자평, 34행으로 편집한다.
② 문헌 및 부록은 글자크기○○포인트, 행간은 ○○행으로 편집한다.
③ 색인부와 세계도는 샘플과 같은 형태로 편집한다.
④ 화보 편집은 1 페이지에 사진1~4장을 넣어 편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교 정】
① “乙”은 교정을 3회를 볼 수 있도록 프린터로 출력하여 준다.
② 수단접수자 본인이 종친회를 방문하지 않고 종친회 홈페이지에서 교정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된 자손록(子孫錄)을 파(派)별 또는 권(卷)별로 구분하여 구축해 준다.
③ 교정이 완료되면 족보편찬위원회는 최종 교정을 본 원고에 오ㆍ탈자 및 편집상태 등에 이상이 없음을 서명 또는 날인한 후 “乙”에게 인도한다.
④ “甲”은 최종 교정본에 오ㆍ탈자 및 편집상태 등에 이상이 없다고 서명 또는 날인한 이상 책 발간 후 수록된 내용에 이상이 있어도 “乙”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甲”은 교정을 철저히 본 후 날인해야 한다.
제7조【총 계약금액】
① 총 계약금액은 편집완료 후 페이지가 확정되면 위 제3조의 편집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 금액을 총 계약금으로 한다.
제8조【결제방법】
① 계약금 : 一金○○○만원整을 결제한다.
② 중도금 : 一金○○○만원整을 1차 교정 완료 시 결제한다.
③ 잔금은 편집 완료 시 결제한다.
제9조【족보편집프로그램 무상 지원 및 데이터 소유권】
① 족보 편집 완료 후 입력된 데이터의 소유권은 "甲"에게 있다. 따라서 “乙”은 편집이 완료되면 편집 완료된 데이터를 CD 또는 기타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甲”에게 인도한다.
② 위ⓛ항의 데이터를 운용할 수 있는 족보편집프로그램 하나를 무상으로 “甲”에게 인도한다.
③ 프로그램 설치 후 1년 동안 프로그램 사용법을 무상으로 지원한다.이에 따른 교통비 등은 “甲”이 지불한다.
제1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과 “乙”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위①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乙”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③ “乙”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甲”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환급하고 “甲”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甲”이 납입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乙”이 취득한다.
제11조【특약사항】
위의 조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수정, 변경 등)은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아래 “특약사항”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②
③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甲 : 서울시 강동구 ○○동 123번지 ○○○씨족보편찬위원회 委員長 : ○ ○ ○ |
乙 : 서울시 마포구 ○○동 52-1번지 (주) ○○○○ 代表理事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