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씨 족보 인쇄ㆍ제본 계약서
下記 當事者間에 ○○○族譜 印刷ㆍ製本 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便宜上 委託人 ○○○씨 족보편찬위원회 委員長○○○와(이하 “甲”이라 稱함) 受託人 (주)○○○○ 代表 ○○○은(이하 “乙”이라 稱함) 下記 各項을 契約 締結하고 “아래”契約 條項을 遵守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契約書 2부를 작성하여 “甲” “乙”양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아 래 ◈
제1조【품 명】
○○○씨 족보 인쇄ㆍ제본
제2조【수 량】
① 5권을 1질(帙)로 한다.
② 1권당 2,000권을 제작하며 총 2,000帙을 제작한다.(10,000권)
제3조【편집 페이지 수】
칼라 : ○○○페이지
문헌, 자손록, 계보도, 색인부, 부록 등 단색 : ○○○페이지
제4조【인쇄방법】
옵셋인쇄를 한다.
제5조【제본방법】
양장(가가리제본) 제본을 한다.
제6조【종이종류】
① 화보용지 : ○○○g 아트지 또는 기타용지
② 본문용지 : ○○○g 중성지(라이온코트지, 코로나지 등), 기타용지
③ 면 지 : ○○○g 레쟈크지 또는 기타용지
④ 하드카바 : ○○○g 포크로스 또는 인조가죽 등
⑤ 케 이 스 : ○○○g 황합지 외⑥ 포장박스 : ○○○g 골판지 외
제7조【제작기간】
원고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로 인쇄ㆍ제본 완료하여 납품한다.
제8조【계약금액】
① 총 계약금액은 一金 (₩ )으로 한다
제9조【결제방법】
① 계약금으로 一金 (₩ )을 결제한다.
② 잔금은 족보 납품 시 결제한다.
제10조【납품장소】
① 개인에게 택배 발송 시에는 “乙”의 장소에서 발송한다.
② 발송 후 남은 족보는 “甲”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한다.
③ 택배회사와의 발송 계약은 “甲”이 한다.
④ 발송 비용은 수신자 부담 또는 “甲”이 부담해야 한다.
제11조【작업 지연 또는 작업 내용의 변경에 따른 비용 청구】
“甲”의 사정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작업이 지체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 기타 인쇄비, 재료비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전체 제작비용이 변경되며 또한 계약기간 이내라도 편집 페이지와 제작 수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위반】
“乙”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甲”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환급하고 “甲”이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甲”이 납입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乙”이 취득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1.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甲”과 “乙”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률 및 일반상관례에 따른다.
제14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위의 조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수정, 변경 등)은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아래 “특약사항”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②
③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甲 : 서울시 강동구 ○○동 123번지 ○○○씨족보편찬위원회 委員長 : ○ ○ ○ |
乙 : 서울시 중구 ○○동 123번지 (주) ○○○○ 代表理事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