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을유보(乙酉譜)는 二○○○년 五월 二十일「○○○씨
세보 전산화편찬위원회」에서 숙의 결정된
다음 범례(凡例=譜規)에 따라 편찬되었음.
1.
이 세보는 一九八三년 편찬 발간한 임술보(壬戌譜)의
편찬 정신을 계승하여 관존민비(官尊民卑)
남녀차별(男女差別)적서(嫡庶)구별 및
순한문판(純漢文版) 편집 등 구래(舊來)의
누습(陋習)을 지양하여 민주주의 원칙과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 족보로 편찬하는 동시에 시대조류에
맞추어 전산화(電算化)를 도모함으로써
자손들로 하여금 족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다 현대적이고도 찾아보기 쉽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이 세보는 우리의 최초보(最初譜)인 임오보(壬午譜=1762년
발간)를 비롯하여 갑자보(甲子譜=1804년
발간) 을사보(乙巳譜=1845년 발간) 갑술보(甲戌譜=
1874년 발간) 무오보(戊午譜=1918년발간)
등 구보를 기본으로 편찬 발간한 임술보(壬戌譜=1982)의
편찬규칙을 준용(準用)하고 그 후 발간된
각 문중파보(門中派譜)도 참고하여 현존
자손들을 가능한 한 누락자 없이 수록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이 세보는 5권 1질로 하되 5권은 보록총색인부(譜錄總索引簿)와
족보편람(族譜便覽) 및 사례편람(四禮便覽)·진류편람(晋柳便覽)을
묶어서 부록으로 발간한다.
①
수권(首卷=卷一) 전반부에는 종훈(宗訓)
종장(宗章) 및 진강사(晉康祠)를 비롯한
현조(顯祖)의 영정(影幀) 단묘(壇墓) 사우(祠宇)
서원(書院) 비갈(碑碣) 재실(齋室) 등의
사진을 봉재(奉載)하고 본보의 발간사
서문 및 역대 구보의 서문(序文) 발문(跋文)
보계변증기사(譜系辯證記事)그리고 명조(名祖)나
파조(派祖)의 실기(實記) 행장(行狀) 비명(碑銘)
등의 원문과 번역문을 병재(倂載)하고
항렬도(行列圖)와 범례(凡例=譜規) 상대분파도(上代分派圖)와
현재까지의 계보도(系譜圖) 겸 색인표를
수록한다.
②
권一 후반부에는 시조(始祖)로부터 19世까지의
상대보록(上代譜錄)을 봉재하고.
③
권二에는 양화공파(良和公派)의 19世부터
31世이하 까지 수록하였음.
④
권三에는 총랑공파(摠郞公派)의 19世부터
31世이하 까지 수록하였음.
⑤
권四에는 대사성공파와 판서공파의 25世부터
31世 및 31世 이하 분까지 수록하고 말미(末尾)에
본보 보발(譜跋=편집후기) 및 본 편찬위원회
임원록(任員錄)을 붙인다.
4.
열조(列祖)에 관하여 기간보서(旣刊譜書)에
미기(未記) 또는 오기(誤記)사항이 있을
때에는 분명한 고거(考據)가 있는 한 편찬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제에 보완 또는 시정한다.
5.
충효(忠孝) 학행(學行)등 행적이 현저한
분들의 유사(遺事)나 행장(行狀) 비문(碑文)
등은 세보에는 약기(略記)하고 상세한
것은 1993년 대종회에서 발간한「○○○씨문헌총집」수록면(收錄面)을
첨기하여 참고토록 한다.
6.
생졸(生卒) 기타 년도는 구보대로 간지(干支)를
이기(移記)하되 서기년대를 환산병기(倂記)하여
숫자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단
오기(誤記)가 분명한 것은 차제에 바로잡는다.
7.
모든 휘(諱)나 이름 밑에 음을 달아 주고
행적(行蹟)등은 번역문만 붙이고 원문은
지면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8.
배우자(配偶者=처)는「배(配)」로 통일하고
사조(四祖)기입 원칙을 답습하되 친가에
특기할 만한 인물이 있으면 첨기(添記)토록
한다.
9.
출가녀의 기록은 임술보와 같이 구래(舊來)의
여서위주(女壻爲主)에서 본인위주로 바꾸어
출가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약력 경력 등을
기입하고 남편(夫)은 방서(傍書)로 본관,
성명, 학력 경력 및 시부명(媤父名)과
자녀명을 첨기토록 한다.
10.
기재순은 선남후녀(先男後女)원칙을 취하고
무오보(戊午譜)이후의 적서(嫡庶) 기입순은
당사자의 뜻에 따른다.
11.
20세전 요절자(夭折者)는 등재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록할 수도 있다.
12.
사망은 졸(卒)로 통일하고 七十 전 졸은
향년(享年)으로 七十 이상은 수(壽)로
상대(上代)는 표기하였으나 생졸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년수를 생략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