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족보는 경신보(庚申譜)를 기준(基準)으로
하여 편수(編修)하고 경진보(庚辰譜)라
칭하며 모든 기록 내용은 편찬규정을 준수하고
편찬위원회의 심사와 결의에 따랐다.
2.
구보(舊譜)에 전해오는 묘비문(墓碑文),
묘지문(墓誌文), 제단비문(祭壇碑文),
기적비문(紀蹟碑文), 재사기문(齋舍記文),
사우기문(祠宇記文), 정려기문(旌閭記文),
제문(祭文), 유사(遺事), 행장(行狀)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원문(原文)은
번역문 뒤에 함께 등재하여 필요한 종원들이
참고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새로 접수된
각종 문헌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복된 비문과 재기(齋記)는 신문(新文)만을
기재하고 구문(舊文)은 삭제하였다.
3.
국한문(國漢文)이 혼용된 원문은 한문자(漢文字)만
기록하여 문법상으로는 위배되지만 관명(官名)
이칭(異稱) 별명(別名) 숙어(熟語) 등을
구별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4개처의 선조묘소 및 재실과 각파의 파조(派祖)의
묘소 및 재실을 천연색 사진으로 게재하였다.
5.
선영도(先塋圖)는 항공사진으로 대체하여
묘의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후손들이 선영(先塋)을
찾아가기 쉽도록 천연색 지도를 별도로
첨부하였다.
6.
구보에 기재된 잠영록(簪纓錄)을 보완하고
표(表)로 만들고 편집하여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7.
이 족보는 전질(全帙) 11권으로 하고 제1권은
사적(事蹟)과 시조로부터 20세까지 상계를
수록하고 제2권 이하 제11권은 21세 이하
자손록으로 하였으며 6단 족보로 편수하였다.
8.
자손록(子孫錄)은 매 면(面)마다 6단으로
나누고 1회에 6세까지 기록하였다. 매회
제일 아랫단에서 다음 기두(起頭)로 올라갈
아들의 방주(傍註)는 기재하지 않고 딸과
사위, 외손자의 방주와 양자(養子)의 들어가고
나간 사실은 기록하였다.
9.
이번 족보는 방주(傍註)까지 한글로 번역하여
편집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이번 수보에서 墓는 묘소이고 字는 이름
이외에 별도로 부르는 이름이고 號는 아호(雅號)이다
2) 직급(職級)과
경력(經歷), 학력(學歷) 등을 편찬기준에
의거 기록하였다.
3) 이름은
항렬자를 감안하여 한자(漢字)로 하고
밑에 한글로 음(音)을 달았다.
4) 생년월일은
그 동안 발간된 족보에서는 간지(干支)위주로
표시함으로써 명확한 면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족보에서는 간지를 서기(西紀)로
환산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함으로써
읽기 쉽고 명확하게 하였다.
5) 조선조(朝鮮朝)까지의
벼슬은 한글로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기입하였으며 품계(품계)까지 표시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6) 자(子),
녀(女)는 「아들」「딸」로 풀어서 기록하였다.
7) 배의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는
친정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등으로 풀어서 기록하였다.
8) 생부(生父)는
낳아주신 아버지로 풀어서 기록하였다.
9) 이번
수보에 납단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신보에
의하여 모두 전재하여 후일에 입보할 여지를
남겼다.
10) 구보(舊譜)의
오류(誤謬)나 누락(漏落)된 사항은 종전
구보나 각종 문헌을 참작하여 정정하였다.
11) 생년월일을
표시할 때 음력(陰曆)이나 양력(陽曆)을
구별하지 않고 수단에 기록된 대로 등재하였다.
12)
이번 족보에서도 남자를 먼저 기입하고
뒤에 여자를 기록하였다. 순서는 나이순으로
하였다.
13)
학력(學歷)은 전문대학교(專門大學校)
졸업 이상만 등재하였으며 대학의 명칭은
넣지 않았다.
14) 경력(經歷)은
공사직(公私職)을 막론하고 편찬기준에
맞는 사항은 수단에 기록된 대로 등재하였다.
15)
보명(譜名)과 호적명(戶籍名) 또는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을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의 이름은 방주란에
따로 기록하였다.
16)
묘소의 위치 표시는 현행 행정구역명을
한글로 표시하고 고유지명은 한자를 괄호
속에 넣어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17)
구보에서 묘소를 좌(坐)로 표시한 것을
향(向)으로 바꾸어 한글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좌(坐)를 넣어서 현대인이 어느 방향인지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18)
구보에서 묘소를 합폄(合窆)⋅합봉(合封)⋅합분(合墳)⋅합장(合葬)
등 같은 뜻을 여러가지로 표시한 것을
합장(合葬)으로 통일하였다.
19)
이번 수보에 있어 각 계파의 수단유사가
교정을 하였으며 개인별로 수단을 제출한
사람에게도 열람 교정의 기회를 주었다.
20)
배위(配位)가 두 분 이상일 때에는 첫
배위는 배(配)라 표시하고 이배(二配)
이상 부터는 계배(繼配)라고 표시하였다.
21)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등재하여 남녀(男女)를
동등(同等)하게 하였으며 딸의 이름도
큰 글자로 표기하고 남편은 부(夫)라고
작은 글씨로 표시한 다음 본관과 이름을
기록하였다. 외손이 있을 때에는 수단에
의하여 수록하였다.
22) 조선조 까지의
훈록(勳錄)은 구보에 등재된 대로 전재(轉載)하였고
해방 후에는 정부에서 수여한 훈장이나
표창 등을 수단에 기록된 대로 모두 기록하였다.
또 시장(市長)⋅군수(郡守)이상이 수여한
효자⋅효부⋅열녀상 등도 전부 수록하였다.
23) 그
동안 누보되었던 종인의 입보(入譜)는
편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였다.
24) 아들이나
딸이 외국인과 결혼하였을 때에는 그 이름을
기입하고 배우자의 국적명을 기록하였다.
25)
홀수 쪽 테두리 밖에는 파명(派名)과 분포
지역명을 기록하였다.(지명은 선조묘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였다)
26) 짝수
쪽 테두리 밖에는 매단(每段)마다 세수(世數)를
기록하여 자기의 세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7) 매권(每卷)마다
「찾아보기」(索引)란을 편집하여 가나다순으로
이름과 세수 등을 기입하여 자기의 기록이
있는 곳을 쉽게 찾도록 하였다.
28) 수자(數字)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다.
29) 자손록
매권 첫 페이지에 종훈, 종기와 그 권을
상징할 수 있는 파조의 묘나 사당을 실었다.
30) 자손록
매권에 수록된 파계도는 종전의 28세에서
36세까지로 확대 수록하여 한눈에 계보를
파악할 수 있게 폭을 넓혔다
31) 항렬도(行列圖)는
경신보대로 등재(登載)하였다.
30) 이번
족보에서 간지(干支)를 서기로 환산 기재하는
것과 한문 번역에 있어 착오나 오류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단 소홀로 인한
미비점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점
널리 양해하기 바라며 후일 족보 발간에
보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