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生年의 王朝年代와 아들의 子字와 딸의
女字, 配位의 配字, 사위의 夫字는 一字
높혀서 기록한다. 但, 最上段은 起頭欄이니
子字를 써넣을 필요 없고, 本人의 父名을
小字로 記錄한다. 生年度는 西紀와 干支를
記錄한다.
16.
配偶者는(配)를 統一하고 配位는 本貫과
姓名, 父名, 顯祖名后와 本人 生卒年月日을
기재하고 孝烈特行이 있을 때는 그 行蹟을
記入한다.
17.
◈ 出嫁女의 記錄은 旧來의 女壻위주에서
本人위주로 바뀌어 出嫁女의 이름과 生卒年月日을
記入하고 夫는 傍註로 姓名, 本貫, 父名,
顯祖名后, 子女名을 記載토록 한다.
◈
未婚女(딸) 모두 記入토록 한다.
18.
學歷과 經歷
國家
有功者 褒賞 事實(大統領賞 以上), 孝烈特行褒賞者(道知事賞
以上)
學歷은
博士, 官職은 書記官 以上
敎職은
初等學校長, 大學敎授 以上, 軍人은
大領 以上
警察은
總警 以上, 政治人은 國會議員,
廣域市와 道議員 以上
金融界는
國營 및 地方 銀行長, 韓國銀行
支店長級과 農協道支部長 以上
考試合格者는
司法, 行政, 外務 考試合格者, 書藝·美術界는
國展入選作家 以上
體育界는
올림픽大會 및 아시안大會에서 入賞者
상기
十三, 十八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각자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행적은 사실에
근거하여 十二자 내외로 기록할 수 있다.
19.
出系者 (양자 나가는 자) 本名 아래에
出系見○○頁이라고 쓰고 入系所(양자
들어간 곳)에는 本名 위에 系子를 本名
아래는 見○○頁을 記錄 生家 養家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였다.
20.
第六段에 未婚者와 旣婚者로써 無子女者
및 女壻는 모든 記錄을 此欄에서 마친다.
21.
各派의 序頭에는 반듯이 某公幾代孫을
明記하여 系統을 밝히고 欄외에 居住地를
記載하여 그 所在를 明示한다.
22.
本大同譜는 거족적 合譜로 收單入錄한
것인데 어떤 事由로 인하여 수단에 빠진
者는 壬戌譜 生存者以下 削除한다.
23.
墓所의 表記는 配位와 같은 곳일 경우
配位 記錄의 끝부분에 墓公墓合封, 合墳,
雙墳이라 하고 石物이 있을 때는 有床石
有碑 등을 記載하고 墓碣銘일 때는 撰,
書, 者(비문 지은이, 글쓴이)의 姓名을
登載한다.
24.
旧譜(壬戌譜) 記載中에서 變動事項(死亡,
移葬, 漏落, 誤記 等)이 있어 訂正코저
할 때에는 別紙에 상세히 記錄하여 中央譜廳에
提出하여 審議委員會를 거쳐 訂正 記載토록
한다.
25.
○○○氏宗親會의 홈페이지를 運營하여
우리 氏族을 널리 弘報하여 이를 위한
宗人들의 유대 강화와 宗親會 活動 參與를
유도하고 앞으로는 후손들이 出生하여
二○年, 三○年만에야 族譜에 登載되는
폐단을 없애고 인터넷을 通하여 수시로
族譜에 登載되어 즉시 알아볼 수 있고
자기 집안의 원하는 家乘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컴퓨터 施設을 宗親會에서 갖추게
되어 冊子로써의 族譜編纂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