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번지
○○○씨대종회관내에 둔다.
제3조(구성) 본회는
지역종친회 회장과 파종회장 및 편찬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4조(목적) 본회는
대동보 편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신보
발간이후에 출생, 사망, 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수보 및 구보의 수단누락 종친들의
입보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선조의 훌륭한
행적 등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화함으로써 위업을 선양하여 종친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종친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4인
이
사 10인내외 감
사 3인이내
제6조(고문,
자문위원) ①본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둔다.
②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추대한다.
제7조(보소) ①대동보
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회에
보소를 둔다.
②보고
주관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고 그 외에 필요한 인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파종회는
자체결의에 의하여 수단보소를 둘 수 있다.
④파종회는
각 지파의 수단유사를 선정하고 중앙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본회의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본 사업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9조(임무) ①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보소
주관임원은 대동보 편찬업무를 담당한다.
④감사는
회계 사무를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 ①본
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예산, 결산
나.
임원선출
다.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라.
대동보 편찬위원회 해산
마.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이사회) ①대동보
편찬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이사는
고문, 자문위원과 편찬위원 중에서 족보에
관한 식견이 많은분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파종간의 이견조정
나.
계파 불분명자의 입보문제
다.
예산승인
라.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회의) ①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대종회 정기총회일로 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를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대리인 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구성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록)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구성원 2인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재정) 본회의
수입은 수단금과 대동보 대금,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5조(예산결산) 본회의
에산과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초년도의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가름한다.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종회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7조(해산
및 청산) 본회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며 청산업무는
대종회에 인계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진대동보 편찬기준
1. 족보의 명칭 : ○○○씨대동보(경진보)
2. 추진기구 : ○○○씨대동보
편찬위원회
3. 족보의 규격, 권수
: 4×6배판 양장으로 하고 단수는
현행 8단을 6단으로 재편하며 1권당 쪽수는
1,000쪽 이내로 하고 1질은 11권(예정)으로
한다.
4. 기준보 : 경신보로
한다.
5. 구보의 한글화 :
①
경신보 1권의 문헌 등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한글화하고 해석문 다음에 원문을
기재한다.
②
경신보 각권에 등재된 자손록은 전부 한글화한다.
6. 연월일 표기 : 서기로
표기한다.
예) 1997년 6월 22일생
7. 국⋅한문 사용 :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괄호 안에 한문을
넣고 그 외에는 가능한한 한글로 한다.
8. 남녀의 배열 : 선남후녀(先男後女)로
하고 연장순(年長順)으로 한다.
9. 유적, 유물 등의 사진
: 칼라로 촬영하여 편집한다. 다만, 실전된
경우에는 옛사진을 활용한다.
10. 선영도 : 선영도에는
항공사진과 천연색 지도를 삽입한다.
11. 파별순위 : 세계도(世系圖)의
순서대로 한다.
12. 파계도(派系圖) :
현 28세까지로 되어있는 파계도(派系圖)를
36세까지로 확대한다.
13. 족보의 신청 :
① 전보(11권) 1질(帙)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파보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족보신청시에는 신청예약금
50,000원을 수단금과 같이 납부한다.
③ 족보대금은 신청부수를
감안하여 추후결정통보
14. 수단금 : ① 수단금은
관(冠) (기혼남녀 ○○○씨) 15,000원
② 동(童) (미혼남녀
○○○씨) 10,000원
단, ○○○씨(남)의
부인과 ○○○씨(여)의 남편과 외손은
수단금을 받지 않는다.
15. 수단위원(유사) :
각종파의 수단위원은 해당종파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고 대동보편찬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대동보소 제반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수단기록사항
① 공직
일반공무원
: 사무관 이상(예 : 서기관, 국방부 정훈국○○과장)
(면장,
읍장, 통일주체국민회의의원, 평통자문위원
포함)
군
인 : 위관 이상
교
직 : 교감 이상(초중고)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국영기업
: 부장 이상(상장기업 포함)
일반회사
: 대표이사(비상장주식회사)
경
찰 : 경정(警正)
이상
선
출 직 : 시군구의회 의원 이상
언론기관
: 부장 이상
향
교 : 전교(典敎)
이상
종
교 계 : 주지, 목사
② 고시 :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시험 기술고시(회수기재)
③ 학력
전문대는
“전문대졸”4년제대학 이상은 ○○학사
○○석사 ○○박사
④ 상훈
표창
…… 대통령 표창
훈장
…… 전체, 훈장명, 훈장번호
효열
…… 명칭, 기관명(시장, 군수 이상 대종회장
표창 포함)
⑤ 묘소
1)
지번, 좌향
2)
공원묘지는 묘지명, 묘번
⑥ 입출계(入出系)
입계(入系)
: 생부(生父)명, 계자(系子)표시
출계(出系)
: ○○후
⑦ 여식(女)
1)
기혼녀, 미혼녀 모두 자와 동일시한다.
2)
차서는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단 망자는
망년월일을 기입한다)
⑧ 배(配)
1)
배의 4조는 구보에 기록된 것 외에 본보에서는
배의 부모만을 기록한다. 다만 배의 부모
관직은 수록할 수 있다.
2)
배의 성명과 생년월일, 관직, 학력, 상훈을
수록한다.
예)
김해 김숙자 1935년 3월 5일생
부김길동(金吉童)모풍양조영자(豊壤趙榮子)
⑨ 사위
1)
출가녀의 남편은 부로 하고 평에서 1자고(1字高)로
한다.
2)
본관 성명과 관직은 시장, 군수급 이상만
수록한다.(외국인인 경우 본관대신 국명을
쓰고 성명은 고유명사임으로 그대로 사용한다.
생년월일, 학력은 기재하지 않는다.)
3)
외손은 부 다음에 자, 여의 이름만을 수록한다.
⑩ 추록, 보충수정금지
손록보주는
역대구대보상에 선현들의 기록과 문헌의
고증을 존중하고 고증없이 기록된 부분은
족보의 존엄성과 정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고 추록(追錄)하거나 보충수정하는
것을 불허한다.
⑪ 임의환본금지(任意還本禁止)
구보에
이미 재록된 계후자(系后者)가 자의(自意)로
환본(還本)함은 이를 용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후부(所后父)의 소생자(所生者)가
있거나 양측의 완전한 동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로 인정하고 그
사유를 밝힌다.
⑫ 수단인국한
상기
수단변경사항 등은 금반 수단인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기몰자(旣沒者)는 경신보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