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씨 인터넷족보 편수 방침 1. 기본취지 (1) 기존 ○○○씨전국종친회 홈페이지에 各種 多樣한 檢索機能이 있는 인터넷 族譜를 構築하여 漢字文化에 익숙하지 못한 젊은 後孫들도 재미있게 뿌리敎育을 探究할 수 있도록 한다. (2)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즉시 뿌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 (3) 대동보와 똑같이 한글위주의 국한문 혼용으로 한다. 2. 인터넷 족보 主要機能 (1) 이름만 入力하면 쉽게 뿌리를 찾을 수 있다. (2) 子孫錄이 族譜 冊과 同一한 形態로 畵面에 나타난다. (3) 族譜 冊과 인터넷 族譜의 書體가 同一하다. (4) 子孫錄의 이름만 클릭하면 子孫錄이 나타난다. 系譜圖의 이름만 클릭하면 子孫錄이 나타난다. (5) 見上, 見下 페이지가 自動 連結된다. (6) 畵面 擴大 縮小가 自由롭다. (7) 앞, 뒤 페이지 移動이 된다. (8) 文獻 및 子孫錄이 텍스트(PDF) 파일로 構成되어 있어 용량이 적고 檢索速度가 빠르다. (9) 직계검색과 촌수계산이 가능하다. (10) ○○○씨 인구통계, 남녀통계, 이름통계, 파별통계 등 각종 통계를 볼 수 있다. (11) 일가님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님 및 가족사진을 볼 수 있게 한다. (사진수록대금은 1 장당 10,000원으로 한다) (12) 外部에서 絶對로 데이터를 修訂하거나 追加할 수 없다. 3. 수단내용과 작성요령 (1) 수단은 소정양식(7단 8자 35행)에 기재한다. (2) 각자의 소록에는 생년월일(사망시 : 졸년월일 묘지주소)을 반드시 기입한다. (3) 男子(아들)기재방법 : 先男後女를 원칙으로 하고 연령순으로 男子를 먼저 기재하고 女子를 그 뒤에 연령순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男子(아들)는 반드시 一子, 二子, 三子를 명시해야하고 외아들은 子로만 기재한다. (4) 女子(딸)기재방법 : 男子와 동일하게 기록하며 남편은 小活字로 本貫과 이름을 기재하고 외손은 당대만 기재한다. (5) 부인 기재방법 예) 配 김해김인애(金海金仁愛) 부(父) 성원(成元) 생, 졸, 학력, 경력 묘 등 기재방법은 남편과 동일 (6) 夫 표기방법 (시집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 딸 소록 옆에 부(夫)경주김학영(慶州金學榮)(사위의 생, 졸, 경력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 子 김웅기(金雄基), 女 김영숙(金英淑)으로 기재한다. (7) 養子기재방법 : 系子로 쓰고 生父를 기록한다. (8) 字, 號 기재 방법(字와 號가 있는 경우) 예) 자(字)는 영규(英奎) 호(號)는 성재(省齋) (9) 생⋅졸년월일 기재방법 : 1894년 甲午更張 이후 출생한자는 서기년도와 간지 월 일로 기재하며 음력은 음이라 명시하지 않고 양력은 양이라 명시한다. (10) 學歷기재방법 : 출신학교는 기재하지 않고 석사 박사 등 학위만 기재하고 고시합격자는 합격년도와 제○회 사시 행시 등으로 기재한다. (11) 經歷기재방법 : 군의원 이상 선출직, 공무원은 사무관급 이상, 군인은 영관급 이상, 경찰은 경정급 이상, 교육공무원은 교장급 이상, 대학은 부교수급 이상, 일반기업체는 상장사 이사급 이상으로 한다. (12) 상훈 기재방법 : 효열부는 면장급이상, 훈장은 모두기재, 기타 표창은 장관급 이상으로 한다. (예:2006년 대통령 표창) (13) 묘 기재 방법 (묘소방위도 별첨 참조) 예) 墓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산3번지 뒷산 선영(先塋) 을좌(乙坐) 합폄(合) 또는 쌍분(雙墳) (14) 외국인기재방법: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는 이름을 영문 또는 한자 한글로 병기한다. (15) 사진 제출 방법 (인터넷 등재 사진) 어느 분의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하여 사진뒷면에 사진 주인공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派, 世를 기재하여야 하고 사진 제출양식에 부착한 후 양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20자 이내로 간단히 기재한다. ※선조님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개인사진 및 가족사진 등 제출 가능. 묘소 및 재실은 주소를 기재하고 훈장은 훈장명과 수여년도를 기재한다. 4. 편집방침 (1) 한글위주의 국한문 혼용(기본적인 숫자, 월일은 한문만 표기하고, 자 호 관직은 한글을 먼저 쓰고 한자를 괄호 표기함)으로 한다. (2) 편수 기준족보는 임술보(1802년) 갑술보(1874년) 기미보(1919년) 신미보 (1931년) 갑자보(1984년)로 하며 이를 기간보로 삼아 한글 번역하여 수록한다. (3) 근래에 수보한 갑자대동보(1984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 연구하여 과감히 수정보완한다. (4) 편집은 파별 계열별로 하여 편집한다. (5) 자손록은 7단 8字 35行으로 한다. (6) 계보도는 37세까지로 편집한다. (7) 색인부는 3단으로 하여 본인, 아버지, 세대 권 페이지를 편집 수록한다. (8) 자손록 본문은 명조체(10.5p) 이름은 해서체(18.5p)로 하고 문헌은 해서체(14p)로 한다. (9) 1권(종사편) : 서문, 축사, 발문, 문헌록, 계보도, 임원록, 부록 등을 수록 한다. (10) 2권(상계편)은 25세조 까지 편집 수록한다. 5. 종사편 문헌록 사적수록 방침 (1) 37세 이상 문헌록 수록자는 갑자 대동보(1984년)에 수록된 선조중 종사연구위원회에서 검증한 분에 한하여 한 분에게 2건 이내로 수록한다. (2) 갑자 대동보에 수록되지 않은 37세 이상의 선조를 수록할 경우는 수보위 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고 수록이 확정되면 2건 이내로 수록하고 수록비용 (건당 100,000원)을 징수한다. (3) 38세 이하는 저명하다고 인정되는 인물을 수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록이 확정되면 1건에 한하여 수록하며 건당 100,000원의 수록비용을 징수한다. 6. 제본방침 (1) 대동보의 권수의 표시는 종사편은 제1권, 상계편은 제2권으로 하고 3권부터는 파별로 나열하여 권수를 매기고 마지막을 색인편으로 한다. (2) 권수의 표시는 상단에 일률적으로 한다. (3) 파별로 별도책 번호를 부여한다(중간) (4) 하드카바, 금박, 고급양장 또는 고급종이에 인쇄 하드카바 제작한다. (5) 자손록에서는 파별로 편집, 제본하며 파의 수단인원이 적어 제본이 어려울 때는 다른 인원이 적은 파와 합하여 편집, 제본한다. 7. 보책 신청 및 대금 징수 방침 (1) 보책의 신청은 수단 접수 시에 받는다. (2) 보책 판매정가는 필수 보책 3권은 120,000원(권당 40,000원)으로 하고 파별보는 권당 40,000원으로 한다. (단 신청수량과 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보책 전권을 소장 시에는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해 준다. (4) 반드시 소장해야 할 필수 보책은 종사편, 상계편, 색인편 총 3권이며 족보 신청 시에 ① 필수보책 3권+파보, 또는 ② 전질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계약금은 ①은 100,000원 ②는 200,000원을 수단접수 시에 수단금과 같이 계약금을 내야 한다. 8. 계대 미상자 및 누보자의 구제 (1) 과거 족보에의 누락자는 그 가첩(家帖)이나 고증자료 또는 방증자료가 그 계대를 추정 확인할 수 있게 할 경우 본계를 찾아 입적시켜 준다. (2) 수대 전부터 계대를 잃었거나 또는 월남하여 계대를 잃었거나 기타 어떤 사유로든 계대가 미상인 자를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제 시에는 그 선대의 본적지나 세거지를 추정하여 가장 가까운 파문중에 입보 시키되 반드시 해당 문중의 동의가 선행되어야하며 수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씨 인터넷족보편찬위원회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