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씨 ○○○파보 범례 ※二○○四年 十一月 六日 派譜編纂委員會가 構成되여 編輯한 派譜의 參酌 할 凡例는 다음과 같다. 1. 一九三七年 丁丑 叅判公派譜 以後 一九六一年 辛丑 龜山譜와 一九八八年 戊辰에 大同譜 發刊後 同樞公派譜는 이에 처음이며 CD롬化 한 電子族譜는 門中 初有의 施行이다. 2. 後丁巳 全義譜(一九七九年)序文 筆蹟을 原文 그대로 複寫하여 附加 하였다. 3. 十四世 以上은 縱書로 쓰고, 十五世 同樞公 以下부터는 層別로 썼으니 派譜의 性格임을 確實히 하였다. 4. 七世 將軍公(諱 執平)의 墓所가 咸鏡道 北靑에 있다고 墓地疑에 記錄되어 있으며 去般 日本居住 海晟一家가 直接 省墓하고 寫眞을 촬영하여 왔기에 墓所 寫眞을 게재하였다. 5. 四先山 重建碑文과 十三世祖妣 淳昌薛氏의 紀蹟碑文 및 以下 後孫들의 碑文을 碑文牒欄에 記錄하여 後世에 參考케 하였다. 6. 居昌郡 全圖는 最近 製作된 것을 取하여 登載하였다. 7. 畵報의 모든 寫眞은 最近 촬영한 것을 取하여 登載하였다. 8. 二十三世 正憲大夫 兵曹判書(諱 爾復)의 影幀이 保存되어 있어 畵報에 실었다. 9. 二十五世(諱 宜默)의 金吾稧帖이 保存되어 있어 畵報에 실었다. 10. 二十六世(諱 永龜)의 親筆(宗稧序文)이 있어 여기에 실었다. 11. 十五世 以下 子孫錄 最上段 段上에 考諱를 明記하여 親系連結을 判別케 하였다. 12. 先代의 生卒年代가 干支로만 表記된 것을 西紀年代를 괄호 안에 添記하였다. 13. 室과 配는 配偶者를 말한 것으로 室은 生存한분, 配는 作故한분으로 區分하였다. 14. 職啣은 公職者는 모두 記錄하였고 一般會社, 個人事業者도 事實대로 記錄하였다. 15. 人名別 個個人 行蹟에 文脈區分을 明確히 하고자 配. 墓앞에 동그라미 表示를 하고 文脈끝에 点을찍어 구별하였다. 16. 婦人은 生年만을 記錄함에 그쳤던 것을 派譜에는 生年月日까지 記錄하였다. 17. 女에 對하여도 生年月日을 記錄하고, 外孫도 子, 女를 記錄하였다. ※族譜編纂에 따르는 經費로 收單金을 徵收하는 것이 前例이나 本 派譜編纂에는 收單金을 받지 않았다. ○○○씨 파보편찬위원회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