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보(大同譜)라
불리는 세보(世譜)는 같은 혈통(血統)의
씨족(氏族)을 총망라(總網羅)하여 편찬(編纂)하는
족보(族譜)를 일컫는 호칭(呼稱)으로 간행목적(刊行目的)은
혈통(血統)의 본원(本源)을 분명(分明)히
하고 천지만엽(千枝萬葉)의 보계(譜系)를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연결(連結)하여
정확(正確)한 가계(家系)를 표기(表記)하고
행적(行蹟)이나 역사(歷史)를 간략(簡略)하게
기록(記錄)하여 보계질서(譜系秩序)를
확립(確立)함으로써 종족(宗族)의 영예(榮譽)를
누리며 조상(祖上)의 유덕(遺德)을 흠모(欽慕)케
하고 나아가 동족의식(同族意識)의 고취(鼓吹)와
동혈종족(同血宗族)의 단결화합(團結和合)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역대(歷代) 대동보(大同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문헌(文獻)이요 보감(寶鑑)이다.
이와
같이 귀중(貴重)한 우리 ○○○씨(○○○氏)
대동보(大同譜)는 一五七五년(宣祖八年)에
제일보(第一譜)인 을해보(乙亥譜)를 처음
간행(刊行)한 이래(以來) 제이보(第二譜)인
병 신보(丙申譜)를 一七一六년(肅宗四二年)에
제삼보(第三譜)인 정미보(丁未譜)를 一七八七년(正祖十一年)에
제사보(第四譜)인 계축보(癸丑譜)를 一八五三년(哲宗四年)에
제오보(第五譜)인 을사보(乙巳譜)를 一九○五년(高宗光武九年)에
제육보(第六譜)인 계묘보(癸卯譜)를 一九六三년에
제칠보(第七譜)인 병인보(丙寅譜)를 一九八六년에
각각(各各) 간행(刊行)하였고 이번 二○○二년에
간행(刊行)된 제팔보(第八譜)는 임오보(壬午譜)이다.
우리는
이번 대동보(大同譜)를 간행(刊行)하면서
터득(攄得)한 것이 있었으니 올바른 역사(歷史)나
씨족사(氏族史)를 구현(具現)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리의 조상(祖上)과
선인(先人)들께서는 역대보(歷代譜)를
편찬(編纂)하는데 심혈(心血)을 경주(傾注)하시어
어느 성씨(姓氏)에 견주어 손색(遜色)이
없는 당당(堂堂)한 씨족사(氏族史)인 대동보(大同譜)를
만들어 우리의 정통성(正統性)과 선조(先祖)의
빛나는 업적(業績)을 후대(後代)에 전수(傳授)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저 감개무량(感慨無量)할
뿐이다.
그런데도
지난 몇 년(年) 전(前)에 대종회(大宗會)의
승인(承認) 또는 허락(許諾)도 없이 소위(所謂)
영남보(嶺南譜)라는 족보(族譜)를 간행(刊行)하면서
○○○씨(○○○氏)로 확인(確認)된 사람들까지
입록(入錄)하는 등(等) 해괴망측(駭怪罔測)한
일을 저지른 불순(不純)한 해종행위자(害宗行爲者)가
있었으며 언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 우리 모두는 각별(恪別)히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성씨(姓氏)가 그렇듯이 구자(具字) 성(姓)에게도
고증(考證)없는 허설(虛說)을 퍼뜨리는
무리들이 있으나 이는 부질없는 논쟁(論爭)일
뿐이니 더 이상 거론(擧論)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를 불식(拂拭)하기 위해 고증(考證)을
약술(略述)하면 우리 ○○○씨(○○○氏)의
확고(確固)한 시현(示顯)은 시조(始祖)이신
고려벽상삼한삼중대광검교상장군(高麗壁上三韓三重大匡檢校上壯軍)
휘(諱) 존유공(存裕公)께서 신안주씨(新安朱氏)의
동방시조(東方始祖)이신 청계공(淸溪公)의
따님과 혼인(婚姻)한데서 부터이니 우리
시조공(始祖公)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約)七九○년(年)
전(前)인 一二一○년대 고려고종조초기(高麗高宗朝初期)에
탄생(誕生)하신 어른이 확실(確實)하니
두말할 필요(必要)가 없다 하겠다. 이때부터
우리 ○○○씨(○○○氏)는 지금에 이르는
동안 확고(確固)한 연대(年代)와 정확(正確)한
계대(系代)로 이어져 자손(子孫)이 연면(連綿)하여
오늘날 국내(國內)에서 손꼽히는 유수(有數)의
명문거족(名門巨族)을 이룩한 씨족(氏族)임을
확신(確信)하여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씨(○○○氏) 시조공(始祖公)의
장인(丈人)이신 주청계공(朱淸溪公) 휘(諱)
잠(潛)께서 一一九四년생으로 一二二四년(高麗高宗十一年)
三十세(歲) 때 중국(中國)에서 고려(高麗)로
망명(亡命)하신 사실(事實)과 청계공(淸溪公)의
손자(孫子)요 시조비(始祖妣)의 친정(親庭)조카인
문절공(文節公) 휘(諱) 열공(悅公)이 一二二七년생으로
一二六○년 문과(文科)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였다는
기록(記錄)이 고려사(高麗史)와 주씨보(朱氏譜)에
등재(登載)되었으니 우리 시조(始祖)할머니께서도
一二一○년대 초기(初期)에 탄생(誕生)하신
것이 분명(分明)한즉 시조(始祖)할아버지께서도
一二一○년대에 탄생(誕生)하신 것이 확실시(確實視)된다.
나아가 二세(世)에서 七세(世)까지의 사실(史實)을
살펴보면 二세조(世祖) 평장사(平章事)
휘(諱) 민첨공(民瞻公)과 三세조(世祖)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휘(諱) 연공(珚公)은
생졸연대(生卒年代) 등(等) 기록(記錄)이
없으나 三세조(世祖)의 장자(長子)이신
四세조(世祖) 소윤(少尹) 휘(諱) 의공(宜公)이
시조공(始祖公)의 탄생연대(誕生年代)로부터
약(約) 八六년(年) 후(後)인 一二九六년(高麗忠烈王二十二年)에
소윤공(少尹公)의 손자(孫子)인 六세조(世祖)
지부사(知府事) 휘(諱) 서진공(瑞珍公)이
一三五一년(高麗忠定王三年)에 각각(各各)
경주판관(慶州判官)이었음이 부지(府誌)인
경주선생안(慶州先生案)에 기록(記錄)되어
있고 三세조(世祖)의 七자(子)인 四세조(世祖)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휘(諱) 예공(藝公)이
一三一七년(高麗忠肅王四年)에 당시(當時)
문과(文科)였던 구재삭시(九齋朔試)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한 것과 부원군(府院君)의
아들인 五세조(世祖) 면성군(沔城君)의
휘(諱) 영검공(榮儉公)이 一三五四년(高麗恭愍王三年)에
봉군(封君)된 것과 면성군(沔城君)의 손자(孫子)인
七세조(世祖) 좌정승(左政丞) 휘(諱) 홍공(鴻公)이
一三八五년(高麗禑王十一年)에 밀직사(密直使)였음이
각각(各各) 고려사(高麗史)에 등재(登載)되어
있으니 이로 미루어 볼 때 시조공(始祖公)의
생년대(生年代)를 一二一○년으로 하고
一세대(世代)를 二十년씩 계산(計算)하면
별 오차(誤差)없이 맞으니 상계연대(上系年代)가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처럼 확실(確實)한
성씨(姓氏)도 드물 것인즉 참으로 자랑스럽기
한이 없다. 이토록 우리의 씨족사(氏族史)가
확고부동(確固不動)한데도 소수(少數)의
불순분자(不純分子)들이 신성(神聖)한
선조(先祖)님의 사적(史蹟)을 왜곡날조(歪曲捏造)하여
유포(流布)하고 있어 적지않은 종인(宗人)들이
이에 현혹(眩惑)되고 있는 듯 하니 한탄(恨歎)스럽기
그지없다.
본보(本譜)
간행사업(刊行事業)이 一九九五년에 시작(始作)되어
어언(於焉) 七년이란 오랜 세월(歲月)이
흐른 이제서야 햇빛을 보게 되는 마당에
책임자(責任者)로서 소임(所任)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통감(痛感)하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克服)하여 대업(大業)을
이룩하게 한 실무위원(實務委員) 여러분의
헌신적(獻身的)인 노고(勞苦)와 종친(宗親)
여러분의 적극적(積極的)인 협찬(協贊)에
진심(盡心)으로 감사(感謝)하고 여러분에게
거듭 당부(當付)드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정통역대대동보(正統歷代大同譜)만을
굳게 믿고 요즈음 항간(巷間)의 황당(荒唐)한
헛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다.
끝으로
이번에 힘써 간행(刊行)한 역사적(歷史的)인
임오대동보(壬午大同譜)가 우리 ○○○씨(○○○氏)
전종인(全宗人)에게 숭조경종(崇祖敬宗)의
교본(校本)이 되고 친화돈목(親和敦睦)의
계기(契機)가 되어 선조현양(先祖顯揚)과
후손번영(後孫繁榮)에 공헌(貢獻)하는
보책(寶冊)이 되기를 충심(衷心)으로 기원(祈願)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