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九五五년(乙未)
파보 후, 二차례에 걸쳐 대동보를 발행하였지만
파보를 한지 五○년이나 지났고 문중의
정통을 계승하고 종인 간의 단합 목적도
있어서, 파보를 발행할 시기가 되었다는데
뜻을 모아 一九九九년 六월 二十六일 대구에서
열린 대종회총회에서 ○○○씨○○공파대동보
간행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종군이 대동보
간행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일 전헌법재판관
진우(鎭佑)족장이 대종회 회장으로 선출되고
족보편찬위원장도 겸임하게 되어 대동보편찬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회의에서 종헌 제二조를 개정하여 대종회
사무실을 대구에서 서울로 이전하기로
결의하고 대동보편찬규정도 통과시켰습니다.
전임집행부로부터 부채를 넘겨받은 새
집행부는 은행에서 二억五천만원을 대출받아서
一九九九년 七월 十二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삼흥빌딩 十八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二차례의 원로회의에 의해 동년 九월 八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대동보편찬위원회
총회를 열어 많은 논의 끝에, 기준보는
七七보로 정하고, 수단금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일만원으로 하며, 수입지출의 일관성을
위하여 지방에 지부를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단접수를 시작하여 족보체계에 들어갔으나
족보간행의 첫출발인 이 수단접수부터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각 문중에서
八八보 발간 후 十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항의가 빗발쳤으며, 또 일부 계층에서는
족보간행을 이권(利權)으로만 잘못 인식하고
여러 방법으로 족보발행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족보의 큰 목적은 ○○선조의 위대한 충절을
현창하고 사육신의 위치를 굳게 지켜드리며
경주김씨 ○○공파들과 조선조에 一○○여년,
근대에 와서는 十八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종통시비를 하였으므로 우리 후손에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두 번 다시없게
하기 위함이며, 종가보존과 선조의 위선
사업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난관에
계속하여 부딪치니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이 어려운 일들을 논의하여 해결하고 대종회의
운영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종무위원회를 결성하고 매사를 위원회를
통해 처리하여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족보수단방법과
족보추진상황을 각 문중에 알리고 전국
일가들의 협조와 ○○선조의 사육신 논거도
널리 학습하도록 하기 위하여 一九九九년
十一월 一일부터 충의공파소식지를 발간하고
매호에 수단요령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방의 종친들께서 보청에 찾아오시기
편리하도록 대종회사무실과 보청을 二○○○년
一월 四일 경부고속버스터미널 五층으로
옮기고, 대종회와 보청의 운영자금의 유일한
수입원은 수단금 뿐인데 경리를 이원화하다보니
운영상의 불필요성을 느껴 二○○○년
六월 二十八일 총회에서 운영을 통합하기로
결의하여 업무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종인의 족보수단 참여를 위하여
다수의 종무위원이 각 지역문중을 분담하여
전화로 밤늦게까지 이번 족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홍보하였으나, 종인들은 지난
과거의 종사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며 족보수단에
참여하지 않아 족보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상황에 봉착하였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할 수 없어 전국 시군의
각 문중을 三년에 걸쳐 一四○○여 문중을
순회⋅방문하며, 이번 파보의 중요성과
○○선조의 사육신현창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많은 후손들이 파보에 동참하여야
할 필요성을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며 노력한
결과 드디어 족보수단 접수가 二十四만여
후손이 참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쇄소
선정을 위하여 인쇄위원회를 조직하고
족보출판사를 일일이 찾아가 인쇄능력을
검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쇄소
선정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업자에게
입찰서류를 봉합하여 제출하게 하고, 봉인을
개봉치 않고 종무회의를 열어 입찰방법을
결의한 후, 종무회의의 결정대로 인쇄입찰은
참여한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을 합산하여
나눈 평균치 금액에서 가장 가까운 입찰자를
족보인쇄업자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우리 문중의 ○○○사장이
운영하는 ○○○사에서 족보인쇄를 맡게
되었습니다. 종무위원회에서 편집규정을
정하고, 편집위원을 선정하였으며, 교정은
교정위원들이 하며, 족보편집은 보청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컴퓨터로 입력을
완성하고, 인쇄과정 및 제본만 인쇄소에
맡기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상계계보는
족보발행규정대로 七七보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군으로부터 十六세까지의 상계서열(上系序列)
문제는 종무회의에서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합리적인 방법은 형제서열을 생년월일로
하는 것이나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예가
종통소송(宗統訴訟) 중에 나타난 옛 호적(帳籍)에서의
영시(永時)공⋅논학(論鶴)공⋅선립(善立)공의
생년이 그동안 족보에 기재된 내용과 비교하니
너무 틀려서 상계의 생년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영시공⋅논학공⋅선립공의
생년을 당시 호적에 의거 수정한 결과
종손의 생년과 균형이 맞지 않고 하여,
족보기재의 정확치 않은 생년으로 형제서열을
정할 수 없으므로 종무회의에서 조정규칙을
정하고 조정위원을 선정하여 조정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차선책은 역대 족보입보순서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이었지만 八八보가
최근에 정한 서열인데 전부 입보순서로
고치자면 서열이 너무나 크게 바뀌는 것도
큰 문제가 되니, 八보를 우선 기준으로
하되 이의를 제기하는 문중만 입보순위를
따져서 시정하기로 하고, 형제가 十명이
넘는 경우는 입보하지 않은 문중의 파두는
빼기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속한 문중이 조정대상인 경우는
그 조정위원은 제척하기로 하여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세덕편에 올릴 필요가 있는
훌륭한 선조는 수단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 선조 분까지만 족보 손록에 기재하기로
하고 세덕편에도 수록하였습니다.
족보편찬과정에서
대종회는 족보편찬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일에 힘을 쏟아야 할 일들이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이모라는 자가 ○○○족장께서
권력으로 학자와 국회의원을 협박해서
사육신묘역에 ○○선조를 모셨다는 터무니없는
글을 책에 써서 출판한 사건인데 그로부터
사과문을 받아 중앙 三대 일간지와 국제신문에
사죄광고를 내게 하였습니다. 또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손모교수가 동대학학보에 권력으로 육신묘역에
○○선생 묘를 모셨다고 근거 없는 글을
써서 역시 그 교수로부터 사과를 받고
조선일보 등에 사과문을 올리게 하므로
많은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二○○一년
초부터 은행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은행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부동산은 외국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하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칙으로는 족보를 반질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잉여금을 처리하여야 하지만 이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 우리의 숙원사업인 ○○선조를
기념하는 회관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종무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어서
二○○一년 四월 十三일 사육신묘 옆에
재실 겸 대종회⋅보청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하였습니다. 원래는 三층의
공장 같은 건물이었으나 시유지 三十二평을
매입하여 二○○四년 三월 十一일 공개입찰로
건축회사를 선정하여 二층을 더 증축하는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많은 정력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경과로 각 문중에서 족보가 너무 늦는다는
여론이 들려옴으로 서둘러 마감을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위대한 ○○선조의
자랑스러운 후손임을 명심하고, 조상의
거룩하고 위대한 충절과 덕행을 본받아
후손의 위치를 지키고 실천하며, 우리
대종회가 자자손손 빛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사육신 ○○○선생기념관을 토대로
○○선조의 사육신현창이 하루 속히 완성되고,
○○선조를 영원토록 우리의 위대한 선조로
모실 기틀이 확고하여 지기를 간절히 삼가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