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대법원은 2007년 2월 15일 현재 인명용(人名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 5,151자를 확정하였다. 출생신고시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인명용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