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本譜의 編纂은 丙寅寶(一九八六年刊行)에
基準하고 癸丑譜(一八五三年刊行)를 第一의
參考譜로 한다. 但, 大同譜로서의 全體
均衡上 必要치 않다고 判斷될 때는 丙寅譜의
記載事項이라도 今譜에 轉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乙巳譜(一九○五年刊行)에서 丙寅譜까지의
系代⋅官職⋅諱⋅名 등이 癸丑譜와 相異할
때는 癸丑譜를 따른다.
但,
諱⋅名에는 「舊譜 또는 前譜 某」라고
細書하며 系代의 相異는 註說을 적는다.
또 癸丑譜와 丙寅譜에 記載되었더라도
그것이 確實한 典故와 相異할 때는 典故에
따르며 典故不明 또는 未詳일 때는 丙寅譜대로
記載한다.
3.
癸丑譜 續⋅別編 및 丙寅譜 地⋅人編(七⋅八卷)의
官爵이나 事蹟도 典故가 確認된 것이아니면
轉載하지 않는다.
4.
歷代譜에 記載되어 있지 않더라도 典故가
밝혀진 必要한 事項은 記載하되 그 典故事由를
括弧안에 밝힌다.
5.
廢譜(丁丑譜)⋅所謂嶺南譜 등)와 派譜는
原則的으로 典故 또는 參考로 採擇하지
않는다.
제2장
: 編纂方向
1.
날이 갈수록 族譜에 대한 關心이 稀薄해지는
時點에서 마지막일지 모르는 今譜刊行事業은
丙寅譜(一九八六年刊行) 以後에 出生 또는
婚姻한 이들을 빠짐없이 收錄하여 後代에
證據가 되게 하고 丙寅譜에 漏落된 同族들의
救濟와 丙寅譜의 地篇(七卷)⋅八篇(八卷)에
入錄된 門中 또는 個人을 그 關聯門中의
異議提起가 없는 限 當該譜系에 還歸하기
위함이다. 但, 丙寅譜의 地篇(七卷)⋅入篇(八卷)에
收錄된 門中 중 收單을 提出하지 않은
門中 및 個人과 新入譜 希望者中 上⋅中系가
接續되지 않는 門中 또는 個人은 別錄에
收錄한다.
2.
先代의 行蹟⋅官爵 등은 丙寅譜에 記載된
대로 移記하고 後孫들이 敎旨⋅實錄 등에서
發見한 새로운 證憑資料를 가지고 訂正을
要求하는 門中의 適否處理와 新規入譜處理는
請願處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訂正 또는
入譜할 수 있다.
제3장
: 體制 및 編制
1.
四⋅六倍版 洋裝 金箔題字 體制에 縱六段
高十二字 四十四行의 全帙編制로 하고
五代를 한첩(疊)으로 하는 橫間譜로 編成하되
首編과 各編으로 分類한다.
2.
首編에는 始祖부터 九世祖까지의 世系圖를
비롯 墓所⋅齋閣⋅山圖와 歷代譜 序文 및
凡例(編纂要綱) 등을 收錄하고 世系圖下段에
孫錄의 卷面數字를 記載한다.
3.
一卷譜派之源 以下를 孫錄으로 하고 各派卷頭에
그 派의 小派系圖(十五世까지)를 添附하며
系圖下段에 當該卷面數字를 記載한다.
4.
이름 表記는 漢字 十六포인트 淸朝體로
하고 漢字이름 아래 右便에 國文字 八포인트
淸朝體로 音을 단다. 단. 造字등으로 音이
不確實한 것은 國文音을 달지 않는다.
또 傍註의 國漢文도 八포인트 淸朝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