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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편집을 위탁(委託)할 경우 업체선정(業體選定) 시 주의사항(注意事項)
족보제작업체를 선정(選定)할 때에는 아래 기준(基準)에 의거(依據) 선정(選定)하면 무난하다.
① 족보전용편집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② 족보 발간 시 입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후 대동보(大同譜), 세보(世譜), 파보(派譜), 가승보(家乘譜) 등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출력하여 책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전자족보 제작 시나 인터넷족보 구축 시에도 입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DB가 자동 구축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유한 업체를 선정한다. 이때 전자족보와 인터넷족보의 주요 기능을 함께 살펴본다.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항목 중 하나다.
③ 입력된 족보 데이터의 소유권(所有權)을 확인(確認)해야 한다.즉, 족보편집 완료 후 입력된 데이터의 소유권(이하 저작권)이 종친회(宗親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족보편집 완료 후 입력된 데이터와 족보편집프로그램 하나 정도를 구입 또는 무상으로 인도받아 족보 발간 이후 출생(出生), 사망(死亡), 행적변경(行蹟變更)이 있는 분들의 수단을 365일 접수받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산화(電算化)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프로그램 사용법을 교육시켜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와 프로그램 지원 방법은 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④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실적(實積) 및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계약 시 이행보증보험(保證保險) 증권(證券) 등을 받아 두어야 한다.
⑤ 적정가격(適正價格)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제작하여 소정기일(所定期日) 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⑥ 교정(校正)을 보는 방법에 있어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는 방법과 종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단접수자 본인이 실시간으로 자기의 족보를 검색하여 교정을 볼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확인한다.즉, 요즘은 족보편집이 완료되면 종친회 홈페이지에서 교정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된 자료를 구축해 주기도 한다. 이렇게 해야 오ㆍ탈자 등이 대폭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