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族譜)란
한 종족(宗族)의 혈연관계(血緣關係)를
부계(父系) 중심으로 기록(記錄)한 계보(系譜)이며
문벌기록(門閥記錄)이다. 선조(先祖)의
행장(行狀), 업적(業績), 묘비명(墓碑銘)과
저술(著述) 등 모든 행적(行蹟)을 모아
정리(整理)하여 편찬(編纂)한, 한 씨족(氏族)의
역사책(歷史冊)이며 내 성씨(姓氏)의 시조(始祖)로
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한 집안의 내력(來歷)과
국가(國家)와 사회(社會)에 이바지한 활동상황(活動狀況)을
담은 문헌(文獻)이다.
족보(族譜)는
선조(先祖)의 발자취를 세대(世代)별로
수록(收錄) 보존(保存)해 가는 일가(一家)의
혈통사(血統史)인 동시에 또한 흩어져
살고 있는 같은 자손들끼리 혈연(血緣)으로
뭉쳐 조상(祖上)을 받들고 결속(結束)하게
하는 소중한 문헌(文獻)임은 말할 것도
없고 촌수의 멀고 가까움에 관계치 않고
돈목(敦睦)을 이루게 하는 기반(基盤)이
된다.
족보가
있음으로 후손들이 애친돈목(愛親敦穆)의
정의(情誼)를 가지게 되고 숭조사업(崇祖事業)과
후손에 대한 육영사업(育英事業)등 종친회(宗親會)
사업목적(事業目的)을 달성(達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전통(傳統)과 선조(先祖)님의
훌륭하신 유업(遺業)이 후손들에게 전수(傳受)되고
계승(繼承)발전(發展)되는 것이다.
또한
족보는 친족(親族)간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촌수구분(寸數區分)에 필요하며
때로는 상속(相續) 등 재산관계(財産關係)나
신분변동(身分變動)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공적(公的) 증명력(證明力)을 가질
수도 있는 문서(文書)이기도 하다.
우리
광리(廣李) 문중(門中)의 족보는 약 四百여
년 전 명종조(明宗朝)때 동고상공(東皐相公)께서
최초로 광능세보(廣陵世譜)를 수보(修譜)한
이후 정묘(丁卯) 대동보(大同譜)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발간(發刊)하여 전승(傳承)되어
왔다. 해방 전후 관찰사공종회(觀察使公宗會)
예하(隸下) 참판공파(參判公派), 좌통례공파(左通禮公派)와
소종계(小宗系)별로 파보(派譜) 및 가보(家譜)를
여러 차례 발간한 적은 있으나 양(兩)
지파(支派)를 합하여 관찰사공 후손 모두를
수록한 세보(世譜)는 이번에 처음 발간(發刊)하게
되는 것이다.
족보(族譜)는
대체로 三○년을 주기(週期)로 하여 발간하는
것이 통례(通例)이나 二○○八년도부터
개정된 호적법(戶籍法)이 시행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混亂)을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하고 정립(定立)된
우리의 혈통(血統)과 가계(家系)를 수성(守姓)해야
하는 시대적(時代的) 사명(使命)과 숭조사업(崇祖事業)의
일환(一環)으로 본(本) 세보(世譜)를 발간(發刊)하게
되었다.
一九八七년
정묘대동보(丁卯大同譜)발간 이후 연락(連絡)이
두절(杜絶)되어 수단(收單)을 제출(提出)하지
못한 종인이 많아 부득이 자라날 후손들을
위하여 본인들의 동의(同意)를 구하지
않고 호적등본(戶籍謄本)을 발급(發給)받아
기본적(基本的)인 인적사항(人的事項)을
등재(登載)하게 되었음은 실로 유감(有感)이다.
관찰사공(觀察使公)
후손(後孫)들로 하여금 현 시대에 부합하는
정신적인 정화(淨化)를 이루고 밝은 내일을
개척(開拓)함에 지침서(指針書)가 된다면
이 또한 세보를 발간한 보람이 될 것이다.
이
세보(世譜)만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천(變遷)하는
현실(現實)을 제대로 반영(反映)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본 세보를
기본(基本)으로 하여 미디어 시대에 맞는
더 발전된 세보가 발간(發刊)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