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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금(收單金)=명하전(名下錢)
족보를 편찬하는 경우에는 단금(單金)을 징수한다. 가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종친회는 무상으로 족보에 등재해 주기도 하나 대부분의 문중은 수단접수 시 수단금을 함께 징수한다.
수단금(收單金)은 입보(入譜) 비용으로, 생존자 기준 성인 1人당 15,000원 내외, 미성년자 1人당 10,000원 내외를 주로 받으며 요즘은 출가한 딸도 수단금을 받는다. 그리고 기존 족보에 등재되어 있으나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수단금을 받는다. 수단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각 문중마다 종회 재정상태, 인구 수, 보책(譜冊) 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성 인 |
15,000원 내외 (冠) |
미성년자 |
10,000원 내외 (童) |
결혼한 딸 |
10,000~15,000원 내외 |
내용추가 |
10,000~15,000원 내외 (학력 및 기타 경력사항 등의 자료가 규정 이상으로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수단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음) |
부인 및 사위 |
수단금을 받지 않음 |
※ 위의 수단금 측정금액은 현재 여러 문중에서 족보편찬 시 받고 있는 수단금을 평균으로 나누어 본 추정금액이다. (위 금액 이상과 이하로 받는 문중도 있다)
관(冠), 동(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단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종회 사정에 따라 정해서 시행하면 된다.
[성인(관冠)에 해당되어 수단금을 받는 경우] |
ㅁ 결혼을 하여 성인이 된 분 ㅁ 결혼을 한 딸(동童에 준하여 수단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음) ㅁ 성인 생존자 중 등재할 내용이 추가된 자 ㅁ 구(舊) 족보에 누락된 성인 ㅁ 출계자(出系者) 등재(登載) ㅁ 유적, 유물, 문헌, 기타 경력사항 등이 편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 이상의 내용을 등재하는 경우 추가로 비용을 부담한다. |
[미성년자(동童)에 해당되어 수단금을 받는 경우] |
ㅁ 미성년자 등재 ㅁ 결혼을 한 딸(관冠에 준하여 수단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음) |
[수단금 징수를 제외하는 경우] |
ㅁ 사망자의 입보(入譜)(직계후손에게 일부 받는 문중도 있음) ㅁ 구 족보에 등재된 분 중 사망자의 행적변경 및 추가(일부 받는 문중도 있음) ㅁ 북한 또는 해외동포(직계후손 또는 본인에게 받는 경우도 있음) ㅁ 부인 및 사위(남편 및 딸이 수단금을 납부하므로 제외) ㅁ 사위의 자식 ㅁ 구 족보의 등재 내용 중 오타 수정 |
※ 기존 족보에 입보(入譜)된 분 중 사망자와 관련하여 이름변경, 묘소이전, 기타 행적변경 등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문중은 수단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등재해 주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종회에서는 직계후손에게 관(冠) 또는 동(童)에 준하여 수단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