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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편찬 작업흐름도
보책(譜冊) 발간 작업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보책발간(譜冊發刊) 흐름도 참조>
① 종친회에서 족보편찬(族譜編纂) 결의(決議)를 한다.
② 족보편찬위원회(族譜編纂委員會)를 구성(構成)한다.
③ 편찬위원장(編纂委員長) 및 편찬위원(編纂委員)을 선출(選出)한다.
④ 수단모집공고(收單募集公告) 및 업체 선정을 한다
⑤ 수단접수를 받는다.
수단(收單)은 접수기간을 정하여 받아야 하며, 정서(正書)작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
※ 입력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종 데이터 입력 이후 출생, 사망 또는 행적(行跡)이 변경된 분들의 수단과 족보에 등재된 내용 중 오ㆍ탈자가 있는 분의 수단만 접수받아 입력한다. 변동된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⑥ 족보편집(族譜編輯)을 한다.
구(舊) 족보와 신규접수 된 수단을 가지고 족보전문제작업체에 위탁하여 편집을 완료한다.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종회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 입력한 데이터가 있으면 변동된 부분만 입력하면 된다.
⑦ 교정(校正)은 3회 이상을 본다.
교정은 수단유사 또는 편수위원이 3회 이상을 본다.
수단신청자 본인이 편찬위원회를 방문하여 직접 볼 수도 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종친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정을 볼 수도 있다. 즉 편집된 자료를 종회 홈페이지에 올려줌으로써 일가 분들이 종회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집 또는 직장에서 종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기의 족보가 이상 없이 편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전자족보 또는 인터넷족보 구축 시 입력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책을 발간 할 경우에는 오(吳)ㆍ탈자(脫字)로 인하여 수정요청이 있는 부분과 신규로 접수된 수단만 철저히 교정(校正)을 보면 된다.
⑧ 교정(校正)이 완료되면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는 최종 편집된 자료를 검수(檢收)하여 업체에게 인도한다.
⑨ 업체는 검수(檢收)된 최종 편집원고와 똑같이 필름을 만든다.
⑩ 필름을 가지고 소부를 한다. 일명 판 굽기라 한다. 필름을 가지고 알루미늄으로 된 인쇄판을 만드는 작업이다.
⑪ 소부가 완료되면 계약서에 기재된 재질을 가지고 인쇄와 제본을 한다.
⑫ 제본이 완료되면 인쇄소에서 곧장 반질(頒帙)을 하고 남는 족보는 지정장소에 일괄 납품받아 보관한다.
⑬ 결산 후 편찬위원회를 해산한다.
<보책발간(譜冊發刊)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