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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편찬규약(施行規則) 작성
족보를 편찬(編纂)함에 있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족보편찬규약이 필요하다. 따라서 족보편찬위원회(族譜編纂委員會)는 편찬위원(編纂委員)과 일가(一家)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먼저 족보편찬규약(族譜編纂規約) 즉 보규(譜規)를 만들어 보규(譜規)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족보편찬작업(族譜編纂作業) 중 부득이하게 규약(規約) 변경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의 회의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
편찬위원회 규약(規約)은 보책(譜冊)만 발간하는 경우, 보책(譜冊)과 전자족보를 동시에 제작하는 경우, 보책(譜冊)과 인터넷족보를 동시에 구축하는 경우 등 기타 제작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각 종친회 사정과 편집방법, 총 편집페이지 수(數), 발행부수 등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족보편찬규약(族譜編纂規約)은 종친회 업무성격, 족보의 특성, 결산 후 잉여금(剩餘金) 사용방법 등을 잘 파악하여 작성하면 된다.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타 종친회 족보편찬규약(族譜編纂規約) 견본을 참고하여 규약을 작성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