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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문제(財政問題)
족보편찬사업에 따른 재정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항목을 잘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해야 족보편찬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예산확보 주요 항목] |
① 수단금(收單金=名下錢)을 적정금액으로 정하여 받는다. 수단금(收單金)은 일반적으로 생존자 기준 성인 15,000원 내외, 미성년자 10,000원 정도를 받으며 요즘은 출가한 딸도 성인에 준하여 수단금(收單金)을 받는다. 그 외 자손록에 수록될 사망자의 입보(入譜) 또는 행적변경(行蹟變更)에 따른 수단금은 직계후손에게 받는 문중도 있고 받지 않는 문중도 있다. 즉 수단금은 종친회 재정상태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받으면 된다. ② 적정가격으로 보책대금(譜冊代金)을 정하여 판매한다. 편집비용, 전체페이지, 종이종류, 제본방법, 주문수량 등을 잘 검토하여 보책판매가격을 정한다. ③ 기타 헌성금(獻誠金)을 받아 족보편찬사업에 활용한다. ④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문중에서는 제작원가 또는 무상으로 보급하는 문중도 있다. |
[자금 지출 주요 항목] |
① 족보편집 및 인쇄ㆍ제본비를 지급한다. ② 사무실 임대료 및 집기(什器)ㆍ비품 등의 비용을 지급한다. ③ 편찬위원의 통신비 지원 문제를 정해서 지급한다. ④ 컴퓨터, 복사기 등을 편찬규모에 따라 구입해서 사용한다. ⑤ 편찬위원 및 직원의 수당(手當=급여)을 책정하여 지급한다. ⑥ 사무실 운영 공과금을 납부한다. ⑦ 내빈(來賓) 접대비용을 지급한다. ⑧ 수단위원의 수고비를 지급한다. 수단위원의 수고비는 수단금과 보책 구입 예약금으로 수단위원이 징수한 금액 중에서 일정비율(一定比率)의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한다. 수단위원의 처우(處遇)는 족보편찬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 ⑨ 기타 잡비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