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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
종친회(宗親會) 또는 문중회의(門中會議)를 거쳐 선임된 편찬위원장(編纂委員長)은 각 파(各派) 또는 일가 분들의 추천을 받아 족보편찬업무(族譜編纂業務)를 관장할 분야별 편찬위원(編纂委員)을 선임해야 한다.
편찬위원장(編纂委員長)은 각 분야 전문가를 업무특성에 따라 재무위원, 총무위원, 간사, 감사, 수단위원, 편수위원(편집 및 교정)을 추천받아 선임한다. 특히 수단위원과 편수위원은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彈力的)으로 선임하여 운영한다. 이외 자문위원(諮問委員)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수단위원과 편수위원(편집 및 교정) 선출은 족보편찬사업에 있어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종사(宗事)에 적극적이고 보학(譜學)에 지식이 있어야 하며 지역종회, 지파종회 또는 집안 일가 분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분으로 선출한 후 수단작성방법과 수단금 징수 및 납입절차 그리고 족보교정방법 등을 교육시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임원 선출 시 다음과 같은 분 중에서 선출하면 좋다] |
① 덕망(德望)이 있고 문중(門中)을 대표할 만한 인물 ② 보학(譜學)에 밝은 분, 특히 문중 계통(系統)에 밝은 분 ③ 공정하게 족보편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 ④ 재력(財力)이 있는 분 ⑤ 한학 및 역사학을 전공한 분 ⑥ 재무, 총무 경험이 있는 분 ⑦ 출판 및 인쇄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분 ⑧ 컴퓨터 관련 업무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